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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공감0
조회4,010 작성일12/23/2023 11:04:3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5만불을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아들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는지요?

또는 제가 미국에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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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우리 님 답변 답변일 12/26/2023 1:01:52 AM

대한민국에서는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미국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내야 하고, 미국 세법상으로는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증여재산(국내/해외)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질문자님은 미국에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질문자님이 미국 세법상 증여·상속세 목적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 평생 $12,920,000의 증여 및 상속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질문자님이 증여, 상속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5만 달러의 증여액은 통합면제 한도에 해당하여, 별도로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공제 한도를 이미 이용해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미국 납부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증여세, 절세 내용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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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23 12:18:49 PM
한국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아닌가요? 5만불이면 6천이 넘어갈테니 5천을 넘어가는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아드님이 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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