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3:51:47 PM 안녕하세요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이, 해당 채무를 파산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고,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 신청을 하셔도, 채권자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 이후에도 채권추심 절차를 밟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stee****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6:28:29 PM apple tree님 답글감사합니다. 원글에 있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수표를 받았는데 채무자는 본인몰래 회사등을 정리하고 잠적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어떤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5:51:03 PM 장 변호사님은 받을 수 있다고하니 신청해 보시지요,단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할 수 있다고하면서 수입료만 챙기거나 수입료 만큼도 못 받아 내기도 하므로, 그 돈을 받을 경우에만 나누는 것으로 하시지요. (잘못하면 돈 잃고 찾지 못하거든요 저의 누나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