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10년에 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2013년에 태양열로 전기 쎄이빙을 하는 회사에서 솔라라는 씨스템을 권유받고 그 씨스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않아서 않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 집에 lien을 걸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lien을 걸고 그 이후에 아무런 소송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내리지도 않은 상태여서 저가 서면으로 lien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헤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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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4/2015 4:34:14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는데도 거절을 한다면, Motion to expunge lien 을 신청하실수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한 변호사 편지와 소송 절차로 마무리 될수있어 보입니다. 가주민사법 조항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8488) 에 잘못된 mechanic's lien을 해제하지 않을시 소요권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