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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소송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borblv**** 공감0
조회2,064 작성일12/2/2015 10:36:29 AM
San Francisco 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1층의 방 하나를 한인 여자에게 1년간 렌트를 해주었습니다. 허락없이 남자친구도 데려오고 친구들을 데려와 같이 지내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30일간 여유를 주고 집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15일정도 되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날짜 계산을 해서 잔금을 돌려줬고 아마도 좀 더 많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고 부모님 두분에게 각각 2만5천불씩 소송을 했으니 법정에 출두하라는 두명의 다른 변호사를 통해 메일을 보내왔더군요. 30장에 달하는 서류에는 말도 안되는 거짓들로 가득찬 내용들이었습니다. 벌레가 많아서 염증이 생겼다느니 비상탈출구가 없었다느니 불친절해서 마음고생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도 지어냈더군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시고 잘못을 한게 있다면 계약서를 만들지 않은 것인데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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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8:55:44 AM
안녕하세요

해당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해당 고소장에 30일 이내에 대응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0일 이내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궐석재판으로 부모님께서 자동적으로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이기시는 경우, 상대방측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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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5 5:50:53 PM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시는 법 밖어 없습니다.
지는 쪽에서 양쪽 변호사비용을 다 물어내게 됩니다.

참고로-
방을 1년간 세를 주었으면, 그 기간동안은 세입자의 사적공간입니다.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오건 말건, 벌거벗고 춤을 추건 말건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맘에 들어하지 않고 잔소리하고 계약기간중에 내보냈다면 소송당 할만 합니다.
잘잘못은 양쪽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할것이고, 그러라고 법정이 있는 것이니, 법정에서 다퉈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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