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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홈스테이 비용에 관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rak**** 공감0
조회12,921 작성일11/28/2015 8:45:44 PM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고 아이들 2명을 미국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한국인 가정) 하기전에 어떠한 문서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요
월 비용은 물론 방학기간 동안 한국으로 귀국시 월 금액의 반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6월이후에 미국 현지 홈스테이를 바꾸거나 한국으로 완전 귀국시에도 방학기간중 반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경우 몇개월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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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0/2015 2:58:24 PM
문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법 타이틀 11, 디비전 1,챕터 4.3 Code sections 12620에서 12630의 조항에서 요구하는, 유학생(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의) 호스트 패밀리법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모든 충족사항에 동의한 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반드시 '계약서에 싸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 2 주 전이나 30일 전에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만 둘 날짜로 부터 2 주 간의 어드밴스 +fee는 지불해야하고, 여행이나 기타 방학 기간 동안 2 주 이상 홈스테이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하루 $10 달러를 지불하면 빈방일 지라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방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다른 사람에게 그 방을 임시로라도 렌트를 줄 수가 없다는 뜻이고 개인이 아니라 각 방 당 $10, 즉 두 사람이 한 방을 사용할 경우).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는 거주하는 유학생을 위한 건강이나 사고시를 대비하여 약 5만 달러의 보험비에 대한 보험을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각 지역마다 다른 데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사람당 $350에서 식사 제공할 경우 $380 + Total 월 $730에서 약 $10000 정도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방 청소, 인터넽 사용료 및 차량 등으로 픽업하는 것 포함 형제인 두 사람이 한 방을 사용할 경우 협상도 가능). 샌디에고시인 경우이고,변두리 지역은 더 저렴하겠지요. . ISEVPO-1 캘리포니아 홈스테이 법에 의해 어떤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415-703-1006 번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인 경우 첫 번 위법시 약 $6700-$3200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IRS에서도 탈세 방지 프로그램에 의하여 별도로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겠지요. 주로 한인교회 교인들 사이에 홈스테이가 성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홈스테이 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답변일 11/30/2015 3:08:43 PM
위에 적은 내용 중에, 타이핑 에러로 정정합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월 $730 달러에서 $1000달러 지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시 내에서 홈스테이 하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UC SAN DIEGO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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