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반정도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헤어 리무버 시술을 받은 후 다리에 화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올해 1월에 수를 했는데 그 병원이 보험은 있는데 시술하는 간호사에 대한 보험은 안되어 있다고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얼마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닥터는 자기가 시술한게 아니라서 보상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억울하고 화가나서 보상을 받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스몰클레임이나 민사 소송을 추천하더라구요 시술후에 생긴 상처들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시술했던 레포트도 다 제출했는데 마지막에 보상 못받는다니 억울합니다.. 돈내고 시술했는데 흉만 남고... 스몰 클레임이든 민사 소송이든 제가 그 병원을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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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24/2015 10:44:21 AM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금액이 $10,000 이 넘는 경우, Small Claim 은 가능하지 않으시며 해당 병원측의 잘못임을 증명할수 있으셔야 하고, 본인에게 생긴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