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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 Builder 혹은 HOA 를 상대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hsuhg**** 공감0
조회2,413 작성일11/23/2015 10:30:02 AM
안녕하세요,
2008년형 타운하우스/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키친 천장에 Copper Pipe 에서 Pin Hole 로 인해 집에 Water Damage 를 입었습니다. 거의 두달여간에 거친 보험 처리및 공사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신체적으로도 (피부 트러블) 큰 고생을 하고 겨우 10월 초에 두달여만에 다시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허나, 엇그저께 또 다시 다이닝 룸과 붙어있는 벽면에서 물이 새는 듯한 소리가 들려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이프를 잠그고 홈디포에서 모이스쳐 첵업기기를 사다가 확인한 결과, 벽에서 또 물이 다시 새고 있는것을 발견하여 급한대로 주말에 플러머를 불러다가 긴급으로 벽을 뚫고 새고 있는 파이프를 발견하여 교체 작업을 하여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상식적으로 지어진지 약 7년여밖에 안된 새로운 건물에서 이렇게 두번이나 Copper Pipe 로 인한 Water Damage 를 입었다는 건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확인해본 결과 같은 타운하우스/콘도 단지내에 약 5-6 가구 이상도 저와 동일한 문제로 Water Damage 를 입었던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은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판단을 서게 되어, 이번 수리하기 위해 뜯었던 벽면을 고치고 다시 페인트 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집을 팔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Water Damage 로 인해 집 판매시에 집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며, 또한 그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Water Damage 의 경우 100% Cover 하지 않는 부분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이미 입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HOA 나 Builder 를 상대로 Class Action 혹은 제가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피해 포함및 향후 집을 판매할 시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추가 손실 부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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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5 10:42:49 AM
안녕하세요

해당 피해에 대한 책임 관련하여서는 HOA Policy 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하여서는 HOA 측의 보험이나 본인의 보험을 통하여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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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5 10:49:31 AM
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외로 횡재 하는수도 있고 또 손해 보는 수도 있읍니다. 그 물새는 부분이 파이프의 중간이면 파이프 만든 회사 책임이고 연결한 부분에서 새면 공사한 사람의 책입입니다. 그런것 다 따저서 고소했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원글 생각대로 7-8년 된 빌딩에 그런문제가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혹시 그빌딩안에 사는 같은 피해자인 변호사가 있어 자기가 맡아서 고소 할테니 같이 할래 하고 시작하지 않는한 그냥 툭툭 털고 이사가는것 추천해요. 항상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지만 어떤때는 손해봐요. 정신적, 신체적, 시간적 으로 손해본것은 증명하기도 많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해결해줍니다.
답변일 11/23/2015 1:29:45 PM
HOA는 단지 입주자 협회에 불과한데 무슨 죄가 있나요? 보통 신축건물에 대한 빌더의 워런티는 3년이고 그후에는 각자 주택보험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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