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된집입니다. 이사하고 3개월쯤 지난뒤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어 교체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해주었어요.6~7개월이 지난뒤 부엌옆 바닥 나무에 문제가 생긴걸 발견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집주인은 우리보고 수리비를 전액 물으라고 해서 수리비를 누가 내는가를 놓고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처음엔 변호사를 부른다고 했다가 수리비가 300불정도밖에 안나오니까 이제는 데포짓한 금액에서 제하겠다고 합니다. 데포짓한 금액이 이런식으로 사용되어도 되는건지 정말 저희가 수리비를 다 물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오랜시간 방치했다는건데 저희는 몰랐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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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9/9/2015 3:18:57 PM
전문가를 불러서 문제가 이사 오기전에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파악 임차인 또는 임대인 책임을 먼저 가리셔야 될것으입니다. 데포짓은 임차인이 책임처리를 안했을때 임대인이 수리비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