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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탁소 리스계약이 2015년 12월달로 종료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m**fi**** 공감0
조회4,518 작성일8/26/2015 3:28:52 PM
여기다 질문하면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요새 장사도 잘안되고 급하게 정리를 해야할상황에서
이제 4개월정도가 리스가 남아있는데,
랜드로드와 상의하에 지금 가게를 문닫을수도 있나요?.

대략 4천불정도 렌트비로 지불하고있는데,
리스계약서에는 그런사항이 없는건지 제가 못보고 지나친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경우에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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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4:36:29 PM
안녕하세요.

다행스럽게 지금 하시는 사업체의 잔여 리스 기간이 4개월 밖에
없으시다면,
혹시 장비와 설비값이라도 받을수 있는 로케이션과 사업체라면

1. 일단 랜로드에게 남은 4개월 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닫을려 하는데
굳이 남은 4달을 다 채워야 하는지 문의하시고
2. 랜로드가 굳이 남은 4개월을 다 채우라고 한다면 그때에 가서 현재
닫으면 남은 4개월중에 얼마나 받고 ( 1달, 2달 정도의 렌트비 )
리스를 종결해 주겠느냐고 다시 상의하시고
3. 아니면 하시던 사업체에 맞는 자격있는 새로운 테난트를 데려오면
새로운 리스 계약으로 새 테난트와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지도
상의해 보시고

사업체가 위치한 그 지역에서의 사업체들이 장사가 잘 되어서 바로 바로 빈자리를 채울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여러가지가 감안되겠지만 먼저 랜로드와 협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옵션을 행사할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옵션 행사하겠다고 새로운 5년 또는 다른 몇년이라도 옵션에 대한 서명을 하시지 않은것으로 간주하면 질문자님은 나머지 리스 잔여 기간이 많지 않음으로해서 훨씬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직접 랜로드에게 문의하셔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었인지를 파약하신후에 순리대로 대처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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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8/2015 9:42:44 AM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1) 리스 리뉴에 관한 사항 2) early termination 에관한 조항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리스의 리뉴에 관한 조항을 보시면 만일 리스를 다시 리뉴 하실경우 몇달전에 이를 렌드로드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지 또는 렌드로드가 리스가 종료되기전 얼마전에 이를 알려 주어야 하는지 (테넌트 혹은 렌드르도의 의무 통보기간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을겁니다. 간단하게 일찍 가계문을 닫으시려면 당연히 렌드로드와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찍 말씀 하실수록 렌드로드에게 다음번 테넌트를 구하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더 나을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early lease termination에 합의를 하셨다면 이를 반드시 문서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일찍 리스를 파기 하지만 잔존 리스 기간에 대한 페이먼트의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시 하시고 렌드로드와 테넌트가 싸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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