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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통해 재력있는 누이에게 양도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405**** 공감0
조회1,539 작성일2/16/2012 12:13:47 PM
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바쁜와중 에도 시간을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며..
저는 소득원이 끊어져 for clros 위기 인데 누이에 도움을 받고 이집을 유지하고
져합니다. 포 크로즈 를 통하여 명예 를 변경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할수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절차를 밟아야 이깡통집을 버리지않고 그대로 살까요?현재공시가격은 $ 299K 1차 $230k 2차$140k(에퀴티Cradit) 이있는 소위 깡통 House 임니다.
또 누이가 감당해야될 불이익 같은것은 혹없는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전문가의 도움 주실줄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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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6:22:41 PM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하며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가까운 친척간에는 하실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숏세일을 심사할때에 FULL ARMS LENGTH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서류에 싸인을 하신상태에서 나주에 누님에게 숏세일 하신것이 발각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몇해전 주택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LA외곽 지역에서 숏세일을 부모형제 끼리 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주에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벌률적인 문제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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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2 2:53:54 PM
그런짓 사람들 많이 해왔습니다. 자기는 집 포기한것같이 서류 꾸미고 가족중 한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서 자기는 계속 그 집에서 사는짓. 얼마전부터 그거 사기죄로 안된다는것 같던데.
답변일 2/16/2012 5:15:10 PM
명백히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짓입니다.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배아픈 이웃들이 ,또는 그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배아파 하는 지인들이 찌르기라도 하면 사기로 기소당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답변일 2/17/2012 10:10:33 AM
먼저 답변을 해주신 전문가이신 곽재혁님과 아낌없는 충언주신 님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9년간지켜온하우스를 온가족이 이곳의 삶을 포기하고 흩어져 살생각에 잠못이루며 고통가운데 혹시나 주위에
도움으로 포크로스 를 당분간만이라도 면할수 있을까 궁여지책으로 나만이 살아보겟다 새각한편협한 소견을 깨우쳐주심에 감사드림니다. 법이허용하지 않은 범주는 피해야 되겠지요 더큰문제로 발전되기전에. 답글을 올려주심 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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