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바쁜와중 에도 시간을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며.. 저는 소득원이 끊어져 for clros 위기 인데 누이에 도움을 받고 이집을 유지하고 져합니다. 포 크로즈 를 통하여 명예 를 변경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요?할수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절차를 밟아야 이깡통집을 버리지않고 그대로 살까요?현재공시가격은 $ 299K 1차 $230k 2차$140k(에퀴티Cradit) 이있는 소위 깡통 House 임니다. 또 누이가 감당해야될 불이익 같은것은 혹없는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전문가의 도움 주실줄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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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6/2012 6:22:41 PM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하며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숏세일은 가까운 친척간에는 하실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숏세일을 심사할때에 FULL ARMS LENGTH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서류에 싸인을 하신상태에서 나주에 누님에게 숏세일 하신것이 발각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몇해전 주택의 가치가 많이 하락한 LA외곽 지역에서 숏세일을 부모형제 끼리 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주에 크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벌률적인 문제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