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동생이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 시민권과 신청과 관련해서 동생의 콘도와 가능하다면, 유틸리티를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가요? 혹 가능하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16/2012 9:12:11 AM
동생분이 우선 QUIT CLAIM하시고 나서 동생과 선생님이 함께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유틸리티도 두분에 이름으로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6/2012 5:37:52 PM
유틸리티의 공동명의는 가능 합니다. 개스나 전기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름을 add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분의 이름이 add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시면 페이먼트의 명세서를 확인 가능 합니다. 만일 명의즉 등기에 이름을 올리시려면 quit claim deed를 이용해서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가능 합니다. 수수료는 차이가 나지만 대개 $200-3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