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Appeal진행중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Appeal해서 승인이 나야지 그렇지 않을경우 처음 체류기간 만료일자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계산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빠른 결정을 내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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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