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답변드리기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심사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견해에서 본다면 이미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기록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Rentry permit이 살아있을때 입국해야 된다고 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