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신문에 나온데로 추방유예가 발효되면 종전 취업이민신청이나 형제초청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 접수승인이 둘다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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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3/2014 5:37:46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가 승인된다는 것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체류하고 일을 할수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나오는 추방유예 법안에 영주권 까지 발급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명령이 내려질때까지 기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