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J1 미국 비자 만료후 20일 내에 캐나다 방문후 한국으로 귀국

지역New Jersey 아이디h**ter**** 공감0
조회3,707 작성일7/31/2014 12:49:38 PM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가 2014/8/31에 만료됩니다.
만료후에도 한달간은 여행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래서 9월 2주동안 미국여행을 하고
9/14일부터 캐나다에서 진행되는 학회가 있어 학회발표차
캐나다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학회에서는 비자가 필요한경우 letter를 써준다고 합니다

그 후 캐나다에서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 같은경우 미국에서 캐나다 입국할때 캐나다 비자가 필요한가요?
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1:04:54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이미 아시는 것 같이, J1 비자의 Grace Period 는 30일입니다. 그 기간안에 미국여행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며, 현재 유효한 여권을 소요하고 계시다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실 때도 따로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셔서, 한국 귀국행 티켓과 학회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2:02:38 PM
Program를 정식으로 문제없이 complete한 경우에만 그후 30일의 grace period가 허용됩니다.

www.WonLawFirm.com
banner

변호사

원우진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