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이민 개혁과 관련해 질문 좀 드립니다. 전 2009년에 부모님 E2비자 밑으로 있다가 부모님이 신분이 날라가면서 같이 불체가 됐는데요. DACA를 신청할려고 해도 16세 6개월 때 미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자격이 안돼 포괄이민법안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나온 기사만 본다면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나, DACA 자녀를 둔 부모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만 법이 단행된다면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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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31/2014 9:43:29 AM
안녕하세요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확실하게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사들에 난 사실로는, 시민권자 부모들, DACA 자녀들 부모들이 해당이 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