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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9월중 단행한다는 이번 이민개혁

지역Arizona 아이디k**is**** 공감0
조회3,020 작성일7/31/2014 9:02:34 AM
결국에는 추방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단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3년이 있으면 시민권을 받을 것이고
시민권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방유예를 받게되면... 3년뒤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방유예라는 것이...단지 일정기간동안 추방을 유예하는 것이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불체라는 것을 이민국에 고하게 되는 상황인데..
언제라도 그 법이 실효를 잃으면 추방절차가 들어오는 것 아닌지요?
오늘 신문에도..

대부분 전문가들은 "불체자들을 언제 어떻게 추방할 지 여부는 행정부에게 허용된 사법적 재량권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나중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공화당이 장악을 하거나
하는 시점에 추방유예 중단이라는 법이 나오면... 추방을 시켜버릴까봐
오히려 신청을 안하고 배우자 시민권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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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9:16: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약 행정명령이 통과되고, 본인께서 추방유예가 승인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방유예 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행정부의 사법적 재량권에 속하므로, 어떤 형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선뜻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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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14 9:40:39 AM
일단 추방유예를 신청하시고,
3년 후 ,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영주권신청시에도, 귀하가 불체자라는 것은 이민국에 고하는 것이므로
추방유예시 이민국에서 불체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내에 법이 바뀌어 귀하가 추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쓸데없는 가정으로 걱정을 사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일 8/2/2014 2:28:28 AM
그럼 혹시 추방유예를 승인 받으면 형제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둘다 접수 가능 할 수 있을것 같은데 변호사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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