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약 행정명령이 통과되고, 본인께서 추방유예가 승인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다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방유예 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행정부의 사법적 재량권에 속하므로, 어떤 형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선뜻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