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당시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지인분께서 이야기 하신 2년 기간의 여행허가서는 Re-entry Permit 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에 신청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권 발급까지는 대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미 노동허가증까지 받으신 상태라면, 조만간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