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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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 구조로,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아 시민권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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