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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California에서 일방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W**thy199**** 공감0
조회4,527 작성일12/27/2023 1:45:59 PM

저, 와이프, 17살, 13살 4인가족인데 도무지 성격차이로 같이 살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와이프와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이슈로 심하게 다툴때마다 제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지릅니다. 제가 집을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어 와이프가 Mortgage payment을 못내게 될 경우, 제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기는 집 팔릴때까지 안낼거니까 집을 날리든 맘대로 하라고 무책임한 발언만 해대구요.

제가 집을 나가면 그제야 집을 내놓고 집이 팔릴때까지는 Mortgage payment을 제가 내라고 하는데 제가 새롭게 살곳 페이먼 + 살지도 않는 집의 Mortgage payment까지 낼수도 없고 낼수있다하더라고 내기가 싫습니다.


와이프와 도무지 협의가 안되고있어 일방이혼을 진행시킬까도 생각중인데, 일방이혼 신청을 하고 제가 집을 나가도 현재 집의 Mortgage payment을 못하게 되면 제 크레딧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방이혼하고 이혼 processing이 완료될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하는데, 6개월동안 제가 Mortgage payment을 내야하는거라면 굳이 제가 집을 나갈 이유가 없는데, 와이프는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며 제게 일단 집을 나가라고 온갖 욕설을 해대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리를 꽥꽥 질러대도 또 자존심 상해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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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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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8/2023 11:29:25 AM
결국 돈이 핵심이네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돈. 페이먼트도 돈.
일단 서로 감정을 버리고… 하나 하나 서면으로 두분이서 합의점을 찾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이혼 진행 하세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 가는것도 돈 입니다.
답변일 1/1/2024 11:02:21 AM
이혼후 재혼하실 건가요? 보통 이혼 사유가 외도, 주사 폭력, 도박 등 상대 배우자의 중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인데..... 쇼핑 중독에 걸린 마통련을 만날 수도 있고 외상 트라우마 걸린 여자를 만나면 히스테리 장난 아니라서 매 맞고 살아야 돼요. 낭비벽 심해서 이혼 당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대요...이혼남이랑 결혼하는 처녀들은 결핍이 많아서 나중에 도망간답니다. 그냥 위기를 잘 넘기세요. 아이들 몇 년 있으면 떠날 텐데... 아내분이 힘들어서 뭐라 하면 이혼 얘기 꺼내지 말고 집 나가지도 말고 야단맞는 사람처럼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시간 지나면 아내분이 미안해할 거고 아이들도 엄마한테 그만 하라고 할 거에요. 성격차이로 이혼하면 백퍼 후회해요.
답변일 8/22/2024 9:13:09 PM
자기 명의에 집을 나가라하는건 abuse에 해당하니 꼭 경찰에 신고하셔서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억지를 부리는거라 그런건 이혼시 안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사가 좋게 볼 일 없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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