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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사고 보상에 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c**rnrwkscl100**** 공감0
조회1,119 작성일12/28/2015 7:57:01 PM
올 4월경에 뒤에서 와서 제 차를 완전 받았습니다. 제차는 2월에 샀는데 4월에 교통사고로 뒤에 범퍼와 마후라등 5천불정도의 견적으로 수리하였습니다. 상대방 잘못이기에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운전자인 남편은 목디스크로 판정받아 카이로프로텍에서 치료중이었는데... 변호사가 12월경 보자고 하여 갔더니 상대보험사의 보상한도가 1만불인데 체크를 받았고 변호사비용33%를 공제하고 저희병원이용비가 2만3천불 나왔다면서 1만3천불을 책임지라는식의 사인을 요구하고 마무리하자 하였습니다. 보상은 커녕 오히려 빚을 지게 된것이 웬일인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다행히 상대차가 피자딜리버리하는 사람이어서 그 회사에 나머지 1만3천불에 대한것은 받아내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한푼의 보상도 없이 그냥 치료한것만으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한 이유가 앞으로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일수도 있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질뻔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사인하고 끝내는걸로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의견있으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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