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습니다. dui에 적발되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입으로 바람부는 측정에서 0.17이 나왔구요. 채혈을 해간 상황입니다. 8시간 구류되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전에 체포되거나 범죄기록은 전혀 없구요. 유학생입니다. 벌금이 얼마정도나 나올까요?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유학생 입니다. 집과 학교 근처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한된 면허라 해서 학교나 일 하는 경로는 운전할 수 있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지만 그 퍼밋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주미대사관이라면서 메일이 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귀하의 비자 발급후 입수한 추가 정보에 근거 하여 귀하의 미국 비자를 폐지하였습니다. 귀하가 소지하신 비자로는 미국 여행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방문을 위한 입국 신청전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방문 하시어, 소속 영사에게 귀하의 비자 발급 자격 적격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받으십시오.
실제로 이런 이메일을 보내나요? 지금 이틀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메일이 오니 너무 당혹스럽네요. 스팸이나 그런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8/2015 11:21:39 AM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걸리셨고, 초범이신 상태라면, 해당 지역이나 다른 사고 여부에 따라서 벌금이나 수업 봉사활동 보호관찰등이 정해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한번만으로 추방까지 가는경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그 사실만으로 학생비자가 만기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