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3:53:55 PM 안녕하세요새로운 매니저와 은행측에서 본인들이 세입자로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인증한 상태이시라면, 해당 은행측과 매니저 측에 관련 사실을 알리시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공지를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