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잘못하신것은 이사 나오기전에 Landlord를 불러서 고장등 지적사항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셨어야 합니다.
3. 반드시 Landlord는 견적을 받아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테난트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항의는 구두가 아닌 서신으로 Priority mail or Certified mail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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