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리스로 상가를 계약하여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안돼 적자 상태라 장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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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8/2015 9:25:16 AM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상가의 리스계약시 계약기간이 10년 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 리스는 일종의 의무 계약 기간과 테넌트의 옵션 행사기간으로 나뉘어서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리스라고 한다면 5년 의무에 5년 옵션으로 계약을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러한 경우인지 아니면 의무로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리스가 의무적으로 10년으로 하시고 계약기간의 절반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럴경우 보통은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 테넌트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렌드로드와 합의를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잔여 계약기간을 대신할 테넌트를 구하거나 (sublease포함) 새로이 테넌트를 구할때까지 계속 상가에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 테넌트를 구하는 비용을 내시거나 몇달치 렌트비를 내고 계약을 해지 하시는등의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렌드로드와 합의가 되신다면 반드시 문서로 계약이 해지되고 더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렌드로드의 싸인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