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read below. SHORT SALE APPROVED, however, they are requiring cash contribution of $10K or promissory note of $20K for the deficiency to be waived. Please advise, they only gave us 48 hrs to respond.
*Your short sale is approved. Please note the investor FNMA reserves the right to pursue for deficiency balance if state permitted. If the sellers require a deficiency waiver in their approval letter, a $10k cash payment or 20k prom note, 0% interest, 180 mos payment 111.11 (non negotiable) is required at closing. If they do not wish to entertain a deficiency waiver at this time, an approval letter can be issued without a deficiency waiver and can negotiate with FNMA if they decide to pursue for deficiency at a later date.* > > *Please let me know within 48 hours how the sellers wish to proceed.*
전문가님..short sale approved가 되었다고 저희 리얼터에게 연락이 왔으나 은행측에서 만불을 내라고 하는데...꼭 내야 하는건가요? 전희 리얼터가 바이어쪽에 연락을 하니 5천불은 더 내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5천불은 내야할듯 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은행측에서 더이상의 채무의 책임을 저희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미 인것인가요? 만약에 저희쪽에서 그돈을 준비 못하면 approved난것이 취소가 되는건지요? 질문을 이것저것 해서 죄송하고..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꼭 부탁 합니다..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22/2012 6:01:35 PM
플로리다의 경우 미납되는 모기지에 대한 손해분을 나중에라도 추심이 가능 합니다. 이 숏세일의 approval 는 이 deficiency 에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하는것 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00의 현금을 내시거나 아미년 $20,000의 note를 0%의 이자율로 180개월동안 매달 $111.11불 페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으시더라도 숏세일은 진행이 될수 있지만 제생각에는 이조건을 받아 들이시고 숏세일의 종료후 더이상의 추심에서 벗어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체 approval letter를 다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주신 내용상으로 내린 판단은 이렇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