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에 관련되어서 한가지 중요한점은 건물주와의 본계약시에 서브리스 계약이 허락이되어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것입니다. 건물주가 허락을 했다면 이에 관해서 모든 서브리스 계약서와 내용 그리고 신상정보가 건물주에게 전달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서브리스 계약을 하셨다면 관련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하시고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경우 최후에 스탁을 아직도 스페이스에 남겨놓았다면 이를 함부로 처분하시거나 하시면 안되고 시마다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연락이안되어도 일단은 스토리지에 보관하시거나 하시고 나서 나중에 비용청구 하시면됩니다. 소송은 진행하시되 정식으로 계약서가 있고 서브렛 테넌트라는 사실이 입증이되는 여러가지 추가사항들(예 렌트를 준 체크카피등) 이나 이메일 이나 택스트메세지 카피등을 지참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