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아이의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하신다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 아이에게 SSI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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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아이의 생활비를 50% 이상 부담하신다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 아이에게 SSI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애 판정을 받은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Dependent 즉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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