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3월에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원과 하원을 거치면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 할수있는것은 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I-130)을 신청해 놓으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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