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 (end date) 후 60일 이내에 OPT신청을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2. 졸업일 혹은 i-20상의 end date 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3. 일단 영주권이 접수되면 OPT가 끝나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신분을 연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4. OPT가 끝나는 시점 정도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 없겠지만, OPT가 끝나기 몇개월전에 보험용으로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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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 (end date) 후 60일 이내에 OPT신청을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2. 졸업일 혹은 i-20상의 end date 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3. 일단 영주권이 접수되면 OPT가 끝나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신분을 연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4. OPT가 끝나는 시점 정도에는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 없겠지만, OPT가 끝나기 몇개월전에 보험용으로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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