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9:42:32 PM 안녕하셍요시민권자 형제초청이므로, 결혼 날짜를 결혼증서와 잘못 기입한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접수하신 상황이므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민국에서 연락이 올테니, 우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h**363****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10:10:26 PM 우선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그런데 제가 서류 작성해서 접수 시켰을때 결혼증서 복사본은 천부하지 않아서 이민국에서는 서류에 적혀있는데로 알고있지요. 혹시 인터뷰때 결혼증서 지참했을때 문제가 될가봐 걱정이 되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