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방유예 갱신 하려하는데 I-797 for I-821d 서류는 있지만 I-797 for I-765가 없네요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는 있는데 그럼 그 EAD 카드만 복사해서 제출해도 문제 없나요? 대체할 서류가 있다면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뭘 뽑으라 하셨는데 어디서조조회하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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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5/2014 9:16:22 PM
안녕하세요
I-797 for I-765 가 없으시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복사본을 접수하셔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