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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갱신, I-797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810**** 공감0
조회3,888 작성일8/15/2014 9:05:07 PM
지금 추방유예 갱신 하려하는데 I-797 for I-821d 서류는 있지만 I-797 for I-765가 없네요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는 있는데 그럼 그 EAD 카드만 복사해서 제출해도 문제 없나요? 대체할 서류가 있다면 어디서 구할수있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뭘 뽑으라 하셨는데 어디서조조회하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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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4 9:16:22 PM
안녕하세요

I-797 for I-765 가 없으시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복사본을 접수하셔도 괜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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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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