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한뒤에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뒤 시민권을 받아서 영주권신청을 하기까지 불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국후 딸이 불체자가 되기전 삼개월동안 미국도 여행하고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은데, 무비자로 캐나다를 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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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4/2014 9:09:31 AM
안녕하세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에 여행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최초 입국시 허용받았던 90일 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미국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90일 안이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