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사이트에 본다면, an individual whose case has been deferred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즉, 본인의 경우같이 1년간의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는 Unlawful Presence 로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