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지역Georgia 아이디k**46**** 공감0
조회2,077 작성일8/12/2014 11:54:19 AM
안녕하세요.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전 가족이 EB-5를 통해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온 뒤 2012년 1월 조건부 임시영주권은 expired 됐고 pending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마저도 얼마 전 reject되어 불법체류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DACA의 요구 조건을 보니 저는 다 해당이 되는데 단 한가지가 걸리는군요.
바로 '2012년 6월 15일 Legal Status가 없어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저의 조건부 임시영주권은 2012년 1월 만료가 되었습니다.
Expired되기 직전 1월 3일 I-797(?)인가 I-829(?)인가를 통해 1년간의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제가 DACA의 requiremen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임시영주권이 2012년 1월 만료되었으니 나는 그 당시부터 legal status가 없는 신분이다.' 라고 주장해야하는데요.
과연 제가 DACA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4 12:31:46 PM
안녕하세요

이민국 사이트에 본다면, an individual whose case has been deferred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즉, 본인의 경우같이 1년간의 체류를 허가 받은 경우는 Unlawful Presence 로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