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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노동허가 처리기간과 감사시 대비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5,436 작성일8/7/2014 5:09:05 PM
안녕하세요.

아내앞으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이민을 위해서 평균 적정임금 받고 구인 광고 끝내고 변호사님이 노동부에 노동증명서 PERM 접수를 2014년 2월 초에 했습니다. 오늘 미주 한국일보 이민 신문을 보니 노동부에서 8월 4일 현재 2014년 3월 접수분을 처리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변호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그러면 저희 케이스는 이미 감사대상이 되었다는 말인지요?

감사대상이 되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어디서 보니 감사가 걸리면 신청을 취소하고 연방정부 회계년도가 끝난 후
(아마 9월 30일 이후)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던데 신빙성이 있는 말인지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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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8/7/2014 5:20:06 PM
아래사이트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신의 케이스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trackitt.com/usa-immigration-trackers/atlanta-perm

노동부의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노동부의 승인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노동부에서는 2월-3월 케이스를 같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Audit의 대상이 되셨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을것이니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Audit의 대상이 되시면 노동부에서 변호사분에게 audit관련된 서류를 보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14 7:41:46 PM
안녕하세요

만약 감사대상이 되었다면,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공지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그래도 정 궁금하시다면, 본인 케이스 관련하여서 본인이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님께서 노동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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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4 8:49:23 PM
두 분 변호사님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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