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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받은자의 비지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w**comenan**** 공감0
조회2,270 작성일8/6/2014 9:59:14 PM
추방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비지니스를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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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10:06:14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회사 설립 및 세금 신고는 가능하였고, 추방유예 승인 받으신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실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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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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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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