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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재신청이요

지역Maryland 아이디m**ahshi100**** 공감0
조회2,230 작성일8/6/2014 7:26:25 AM
메릴랜드에 거주중인 대학생인데요.
저의 expiration date이 11월 20일이라 120일에서 90일 텀 기간에 있는건데 아직 늦은거아니겟죠?
그리고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이후로 2년동안 여기에 거주하고있었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또 보내야하나요?
예를 들면 성적표라던지 집으로 날라온 bill이나 어떤 경우로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요. renewal인데 굳이 또 해야하나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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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10:11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추방유예 만료전 120일~150일 사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빠른시간안에 갱신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추방유예 승인 받으신 이후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셨거나,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셨다면, 승인 받은 이후로 미국내에 거주하였다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할떄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중복하셔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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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7/2014 12:05:38 PM
이민국에서 120 - 150 일 전에 재발급 신청하라고 권고하였는데 못 보셨나요? 120일 전에 신청하였을 경우 재발급 진행이 지체될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만, 120일 이내에 신청하였을 때 만약 재발급이 지체되면 님은 법 적 체류상태가 취소가 되어 다시 불법체류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이시겠지만 다른 서류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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