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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no102**** 공감0
조회1,631 작성일11/6/2022 3:45:56 AM

딸아이가  유학생으로  금년 12월 졸업예정이고 OPT를 신청하였읍니다.

OPT 승인후 내년 1월쯤 서울을  잠시 방문할 일이있는데 미국 다시 들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은 2-3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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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6/2022 7:07:00 AM
OPT가 승인된 이후에는 취업/취업준비서류를 잘 챙기시면 재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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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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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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