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9:51:54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케이스 넘버를 아실수 있으시다면, 법원 웹사이트에서 형사기록 관련하여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때로는 Proof of Appearance 만으로 기각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케이스를 조회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1:24:37 AM 보톷 티겤이나 법정 출두 명령을 받으면 어느 기간까지 출두 하라는 날짜가 있읍니다. 이 날짜에 출두를 하지 않으면 체포 명령이나 다른 법적 벌칙이 내려지게 되어 있읍니다.Proof of appearance 라는것은 본인이 이 날짜전에 법원에 출두했다는 증명으로 혹시 나중에 출두 날짜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죄가 가중 되는것을 방지 하는 증명서 입니다.이런 경우 법원에서 다른 통보가 올때 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 대응이나 행동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