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약 5년전 Ch13 을 하였습니다. 60month plen으로요. 이번 3월이면 60번째 payment 을 하는데요.(1월까지 보냈으니 2번 남았네요) 오늘 담당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60개월 plen 이라도 법원서 letter 가 안오면 계속 payment 을 해야한다는데 그런건가요? 60번째 pay를 하면 법원서 dischage 되었다는 무슨 letter 가 오나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사고,팔으려 해도 꼭trustee 허가가 있어야 한다기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차 가 하도 오래되서 60 month 되고나면 제 기대는 discharge 가 되서 그후차를 하나 사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 해서 요. 휼륭한 변호사님들의 고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