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1/29/2016 11:58:44 AM 한의사 의료 과실 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한의사 의 과실인지에 대한 쌍방의 입장이 다를수 있을수도 있읍니다.선생님께서는 한의사 의 과실이라는것을 전문가의 소견서와 병원 기록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제 사무실에선 이런 케이스를 잘 해결 해드린 경우가 있읍니다.아직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셨다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714-634-1234. 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