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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o**or**** 공감0
조회2,284 작성일1/12/2016 3:26:41 PM
미국거주 33년차 영주권자입니다

10년전

한국 부동산 매매 건으로

민사가 형사로 번져

억울하게

무고로 10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 지장있나요?

일심 민사 승소후 미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마음되로 행방불명이라는

명목으로 기소 유예후

이걸 근거로 이심재판 뒤집어지고

아파트 강탈사기 당해서

검사에게 거칠게 항릐했더니

되려

지들 책임 회피용으로

무고죄 뒤집어 쒸운

이디오피아 보다 못한 쓰레기 한국 국적

더이상 미련없이

버리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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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17:49 AM
안녕하세요

기소중지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측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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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6 7:44:37 PM
글쓴분께서는
현재 기소중인 상태인가요?. 아님 사건이 종결된상태 인가요?
부동산매매건이라면
법원판결문만 있으면 시민권신청은 무난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되어 법원판결이 났다면 시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면 시민권신청은 안됩니다.

왜냐면
형사기록이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야하며. 판결문없이 시민권신청을하면
이민국에서 판결문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민국에서=>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한국법무부에 범죄기록조회를 의뢰하고=>
법무부로부터 해당사건을 통보받게됩니다.)

따라서 글쓴분께서는
1.한국법원으로부터 [사건판결문]을 발급받아서 [번역을하고 공증]을 받으세요.그런후
2. 변호사를 찾아가서 판결문을 보여주면…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본 후 …
[시민권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게되고.....가능하다고 판단] 되면
변호사가 [사면요청서]를 작성하여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민법조항에는 시민권신청시 형사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단1번에한해서 사면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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