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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킹장에서 도난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공감0
조회2,456 작성일1/12/2016 3:12:44 PM
몇 칠전 살고 있는 아파트 파킹장에 주차해논 우리 남편차를 뒷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께고 차에 있는 물건을 가져 갔읍니다.
범인은 당연 잡지 못했고, 피해 물건이 약 천불에 유리 값에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두번째며, 아파트 매니져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폴리스 리포트 했지만, 이런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지요,
이런 일로 변호사를 사서 아파트를 수하는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혹 지역 카우니 쪽 법원에 스물 크레임을 거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도 문제인것이 24시간 입주민들 드나드는 문이 열려 있읍니다.
물론 게이트는 리모컨 컨추롤로 열어야 하지만, 파킹장에 cctv도 업고
보안이 허술해 누구든 맘만먹으면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들어올수 있거든요, 이런일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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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12:47 AM
안녕하세요

우선 운전자분의 보험에 도난 Coverage 가 있다면, 해당 보험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측을 상대로한 소송의 경우, 아파트측의 잘못을 주장하셔야 하는데, 아파트측에서 최소한의 보안이라도 제시를 하였다면, 승산 가능성이 낮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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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6 8:18:56 AM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아파트는 사람사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기에, 차의 보안에 대한 책임과 그 비용부담을 하지 안 했다면 이기기 어려운 재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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