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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내 명의로 집구입

지역Alabama 아이디s**ob**** 공감0
조회4,737 작성일10/25/2015 4:45:25 PM
아내와 공동명의로된 집을 2년전에 본인이 뱅크럽시 하면서 솟세일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은 챕터 13 중이고 아내는 크레딧 점수가 괜찮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고 있고 W-2 상에 본인 수입만 있습니다 (년 $60,000 - 2012년 부터)
이런경우 아내만의 명의로 집구입이 가능한지요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아울러 Rent to own 이라는게 있던데 저의 경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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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10/27/2015 2:17:07 PM
안녕하세요

뱅크럽시기록이 있으시면 4년이 지나야 주택융자로 집구입이 가능합니다.
집을 사시는 분이 인컴과 크레딧이 동시에 융자 조건에 충족되어야 주택융자가 가능합니다.
3년 경과 시점에 FHA LOAN 신청은 가능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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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11:23:51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라바마의 경우에 융자가 가능한지는 일단은 지역의 융자 브로커나 은행을 통해서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3년정도가 지나시고 아내분의 인컴과 크레딧이 부합이 된다면 FHA 융자나 그외 해당 local의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등이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지역의 시청에 가셔서 community development 부서등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ent to own의 경우는 개념은 일정 기간 리스를 먼저한후 미리 정해진 주택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 할수 있는 권리를 테넌트가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두가지는 1) 해당 리스 기간이 종료된후 선생님이나 아내분이 융자가 가능한 경우 2) 현재의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의 흐름을 보셔서 만일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더좋은 조건의 다른 매물을 구입 하실수 있도록 반드시 주택을 리스후 구입하는 옵션권을 선생님이 행사 하시도록 정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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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5 2:34:04 PM
박정수, 곽재혁 두분 선생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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