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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전문가님 조언 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4,947 작성일10/21/2015 1:43:49 AM
형제에게 30만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형제에게는 집이 있는데 현재싯가 50만불 정도되고
은행에 모기지 융자가 25만불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집에 30만불 린을 걸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건지요.
돈을 돌려받는건 집을 처분했을시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융자가 있는 상태니까 제가 린을 걸게되면 나중에 집을 처분했을시에 우선순위가 은행 그다음이 제가 되는건가요?
혹시 제 뒤로 다른 은행에서 린이 들어온다해도 저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개인간의 동의하에 린을 걸고 푸는 절차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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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5:26:00 AM
30만불에 대한 담보가치가 은행융자 25만불을 제외하면 Equity가 25만불만 남게 됨으로 좀약한편이나 형제사이임으로 이를 용납하는 것으로 한다면 저당설정만 하시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님이 아시고 있는 바대로 더이상 3저당으로 돈을 빌려줄 은행이나 개인도 없을 것이나 설사 빌린다하여도 1저당 (은행) 다음 2저당이 님이시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저당수위는 저당즐 잡히는 날자로 순위가 결정됨으로 저당 순위에는 본인이 승낙 없이 변동할 수 없읍니다.
저당을 잡는 것은 Deed of Trust 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서명과 공증
을 받아 가운티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본인이 할수 없으면 어느 에스크로에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시는편이 안전하실 것입니다.
저당을 푸는방법도 돈을 되돌려받는 즉시 Reconveyance Deed 양식에 채권자가 서명하신후 카운테에 등기 (registration)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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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29/2015 9:58:58 AM
린을 걸기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Tenancy in Common으로 타이틀을 소유하시는 절차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5 6:45:18 AM
돈 받을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동생이 세금에 걸린다거나, 재판에 연계된 변제 의무 편결이나, 파산의 경우에는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거니 많이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답변일 10/21/2015 10:43:57 PM
답변 주신 조셉김님, 애플트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apple tree님 답변을 보고 질문이 생겼는데 세금이나 파산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그외 다른 케이스에 제 순위가 밀릴수도 있다는게 영 찜찜하군요.
비지니스나 개인용으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쓰는거 같던데 혹시 카드를 못갚을 경우에
카드사가 린을 걸거나 저지먼을 받으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순위를 뺏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10/23/2015 1:50:39 AM
Through my personal experience, it is a chance to lost the relationship with your brother & your money forever.
답변일 10/23/2015 8:18:10 AM
cat9lives님이 말씀하셨듯이, 형제에게 (어려울 때 어렵게 모은) 나의 일년 수입을 잃게 되었고, 우애를 잃지 않으려니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속담에도 친구를 잃으려면 돈을 빌려주라했는데, 가족은 더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굼주리고 있다면 식물을 줄것이나, business를 위한 일에는 냉정해도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business를 위한 것은 (형제와 얽히지 말고) 우리의 금융 system 이용하는 것이 정석이라 봅니다.
아니면 지금 집을 팔면 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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