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혹은 생존자권부 부부 공유 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만 어느것이 적합한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집 Value등에 따라 어떠한 옵션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Value는 470k-500k사이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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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0/14/2015 12:43:52 PM
집 Value에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는것이 아니라 각가의 특징과 혜택을 참조하여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캘리포니아가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는 주중의 하나로서 부부가 50:50으로 공유하게 되지만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선택하면 유리한 경우는 세금 헤택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에게 50%가 양도되면서 사망배우자의 50%가 사망일의 FMV(Fair Market Value)가 Base Value가 되면서 양도받는 배우자의 50%동 동시에 Base Value가 상향조정되기때문에 세금에서 큰 헤택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예를들면 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이 배우자 사망일에 이백만불이라고 한다면 구입한 가격의 50% 즉 50만불의 Base Value가 백만불이 되면서 동시에 생존배우자의 50%도 백만불이 되므로 생존배우가 매매시 원가가 2백만불이 되었으므로 2백만불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