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주한미국대사관(http://korean.seoul.usembassy.gov/)에서 매주 수요일에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할경우 8~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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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민에 관한 고민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