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서 최소 1년이상의 기간을 채워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주재원 비자인 L-1비자의 경우 L-1비자 청원서 접수이전 지난 3년간 1년 이상 미국 밖에 있는 관계사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영주권의 한 카테고리인 EB-1C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에서 주재원으로서 1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규정은 어떤 영주권 신청 조건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