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다녀오셔도 되고 i131을 승인받아 다녀 오셔도 됩니다. H1B로 다녀 오셔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행허가(AP)로 다녀 오셔도 포닥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포닥을 하고 있으며, I-140 (6월), I-148, I-131, I-765 (9월)에 제출하였고, I-765만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H1b 비자로 같은 곳에서 포닥을 계속 할 계획인데요.
아직 green card를 받지도 못했고, I-131 조차 승인받지 못하였는데, H1b visa 소유자는 한국에 다녀와도 green card process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잠깐 부모님 뵈러 다녀오고 싶은데, 내년에 다녀와도 괜찮나요?
아니면 Green card 혹은 I-131 승인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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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로 다녀오셔도 되고 i131을 승인받아 다녀 오셔도 됩니다. H1B로 다녀 오셔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행허가(AP)로 다녀 오셔도 포닥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H-1B비자가 있다면 영주권 신청 도중에 advance parole이 없더라도 영주권 진행에 영향이 없이 미국에서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님은 현재 J-1 신분중에 영주권 신청이 제출되었고,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가 제출된 상태에서 다시 본인의 신분을 J-1에서 H-1B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H-1B 신분으로 신분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H-1B로 신분변경이 된 것이지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한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H-1B 신분변경이 문제없이 승인되시면 H-1B비자 스탬프 발급이 어렵지 않게 될 수도 있지만, J-1으로 체류 중 영주권 심사 중이고 H-1B 신분변경까지 진행했었던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추가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의 비자 심사는 전적으로 담당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반드시 비자 스탬프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설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더라도) 담당 영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몇 주이든 몇 달이든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방문했다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몇 달 이상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견지에서 보면 가급적 비자 심사라는 변수를 만들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므로 I-131이 승인되고 advance parole이 발급된 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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