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6/2022 9:31:00 AM 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a**ri**** 님 답변 답변일 11/16/2022 12:08:17 PM 답변 감사합니다. 구 영주권은 원본을 갖고있고, 새로받은 2년연장 I-797 form은 복사본만갖고 있는데 괜찮을까요?